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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살리고 목매달려 죽은 복순이... 피의자 3명 중 1명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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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3-10-0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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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6534?sid=102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강아지 ‘복순이’가 학대당한 뒤 보신탕집에 넘겨져 죽은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관련자 3명 가운데 1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시에 사는 A(64)씨는 작년 8월 자신이 기르던 개 복순이를 보신탕업주 B(70)에게 공짜로 넘겼다. 복순이 코와 머리에 심한 상처가 났는데, 치료비 150만원이 부담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순이가 다친 이유는 동네 주민 C(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서였다. C씨는 “과거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서 화가 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복순이를 넘겨받은 B씨는 살아있는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했다. 복순이는 동네에서 유명한 개였다. 주인(A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큰 소리로 짖어 주위에 도움을 청한 사건이 있어서였다. 당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은 이들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세 사람 가운데 A씨와 B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 참작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혐의를 받는 동네 주민 C(67)씨만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A씨는 ▲150만 원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식당에 넘긴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어 생활고에 처해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심의한 점 등이 정상 참작 요인으로 작용했다.

B씨는 ▲근래에 보신탕을 판매하지 않았고, 복순이를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서 범행을 한 점 ▲나무에 매단 복순이를 몽둥이로 때리는 등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보다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점 ▲반성하고 앞으로 보신탕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검찰시민위원회에서 7인 중 6인이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고 심의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C씨만 재판에 넘겨진 결정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은 크게 반발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잔인하게 목매달아 동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죄를 가볍게 다루는 선례가 된다”고 했다. 비구협은 “더욱이 B씨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지금도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기소 유예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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