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문제 끝난 듯 대응하던 이승기-견미리家...실제론 이재용 변호한 대형로펌 선임해 총력 대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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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문제 끝난 듯 대응하던 이승기-견미리家...실제론 이재용 변호한 대형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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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09-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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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탤런트 견미리씨의 남편 이홍헌씨가 상고심(3심)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심에서는 이재용 삼성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인재 태평양 대표변호사까지 합류한 상태다. 배우 겸 가수 이승기씨는 자신의 장인 사건을 놓고 문제가 끝난 것처럼 대중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엄연히 재판은 진행중이다. 

14일 대법원 전자소송에 따르면 이홍헌씨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3심)은 현재 대법원 제3부에 계류중이다. 2019년 9월 상고심이 접수됐지만 4년 가까이 대법원에서 멈춰있다. 재판부는 2년 넘게 해당 재판을 논의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2심서는 판사 동기 선임…3심선 빠져 

이 시건의 보타바이오는 탤런트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남편 이홍헌 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바이오 회사다. 당시 적자회사였지만 2014년 11월 초 견미리 씨 등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2014년 11월 2000원대였던 주가는 2015년 4월 최대 1만5100원까지 치솟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6년 4월 22일 시세 조종 등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주가를 부풀린 과정에서 주식을 매각해 부당한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차익은 23억원이다. 1심은 이를 인정, 이씨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2심)은 달리 봤다. 이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진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 "이씨의 아내(견미리)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 "주가 조작 수사로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등의 표현을 판결문에 썼다.

이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이렇게까지 옹호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강력범죄 누명을 쓴 피고인이 누명을 벗었을 때도 이렇게는 얘기 안할 것 같은데 '썰물처럼' 등의 표현을 쓴 것 보면 특이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씨의 법정 대응 전략은 아주 전형적인 '물량공세'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자 이씨는 변호인을 전면 교체했다.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비롯해 비교적 유명 로펌인 로고스와 대호까지 선임했다. 이씨를 위한 변호인단 인원만 총 13명에 달했다. 그야말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중에 양사연 로고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재판을 맡은 차문호 당시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였다. 통상 동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법조계에서 '전략적 선임'이라고 평가한다. 양 변호사와 로고스는 3심에서는 선임되지 않았다. 


◆3심에 들어온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2심은 끝났지만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상고심(3심)이 진행되고 있다. 2심까지는 사실관계까지 다투는 사실심이지만 3심에서는 법률 적용이 올바른지를 주로 다루는 법률심이다. 3심에 들어서 이씨는 변호 전략을 또 달리했다. 

이씨는 대법원 상고와 동시에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를 맡기도 한 유명 변호사다. 2010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낸 후 법원을 떠난 판사 출신이다. 통상 대표 변호사 선임은 선임료가 비싸고 돈으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선임하기 어렵다.

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2심서 뒤집힌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다시 뒤집힐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싶었을 것"이라며 "이미 진행됐던 사건인만큼 법원장 출신 대표 변호사가 들어와도 법리적 검토를 할 뿐, 실질적인 실무를 맡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장 출신인 만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들어와서 이름만 올리는 소위 '도장값' 선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까지 법률적 검토를 해 무죄를 확정짓기 위한 피고인의 투자라는 얘기다.

◆"진행중인 사건 언급 조심해야"

이승기씨는 최근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오보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 같은 의혹들을 만들어낸 본질적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주가조작 의혹'사건이다.

견미리씨측 역시 언론 등에 "무죄가 나왔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3심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아무리 사실심이 끝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비율이 낮다지만, 여전히 법률적인 최종심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씨 또한 실제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3심까지 긴장감있게 대응을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견미리씨와 이승기씨 등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최종심이 끝날때까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섣불리 이야기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헀다. 

http://v.daum.net/v/202304141443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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