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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법원 “순직”...“불가피하게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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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3-09-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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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서 택시 하차 후 무단횡단…차에 치여

제한속도 초과한 사고 차량도 주된 원인 지적

회식 후 집 근처에 도착했으나,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이라고 판단했다.

A 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인사혁신처신처는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인사처는 다만 ‘만취 상태라 해도 무단횡단한 것은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A씨가 중대한 과실을 행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보상금을 절반만 받게 된다.

그러나 유족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 씨가 중대한 과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처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다면 사고를 미리 인식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로 봤다. A씨의 경우는 당시 직무 관련 회식으로 불가피하게 만취 상태가 됐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니, 그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 점도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http://v.daum.net/v/20221114071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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