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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월급 못 받는다…"지급의무 없다"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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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6-2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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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82361?sid=102

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6일)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 관련 안내' 공문을 전공의 이탈이 발생한 수련병원들에게 전달했다.

중수본은 공문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임금 지불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관련 사항을 알린다"라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진료 현장을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공문을 받은 수련병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략

대전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해 집단행동중인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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