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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예약 안 받아요” 줄서게 하는 ‘갑질’ 맛집…이젠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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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6-0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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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해석한 ‘2023 개인정보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공개했다.

30선 가운데 최근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는 ‘줄서기 앱’ 설치의 강요는 위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줄서기 앱은 스마트폰의 앱이나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식당을 예약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식당 이용 사례를 들며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앱 설치 등을 강요하는 경우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식당 줄서기 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의 증가로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 접수 ▷부동산 ▷숙박 등의 분야에서 앱 설치를 강요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설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택 동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앱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식당 등 서비스 제공자가 앱 설치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화·현장 예약 등 대체 수단 마련하지 않고, 예약을 위해 앱 설치를 강요하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다.



후략


http://v.daum.net/v/20231230125131978


줄서기앱 뿐만 아니라 똑닥 예약 강요도 이제 위법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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