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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집행유예 중 마약' 재판 중에 또 마약...3번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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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6-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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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됐다. 한서희는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해 재판 받던 와중에 또 필로폰을 하다 걸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한서희를 재판에 넘겼다. 한서희는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리폰을 흡입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음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서희의 첫 마약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해,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6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톱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두 번째 마약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중이던 2020년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됐다. 검찰은 "2020년 6월 초순께부터 20일 사이에 광주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서희는 1심에서 "검사 도중 실수로 변기에 종이컵을 빠뜨리면서 변기물이 혼입됐다"며 소변검사의 오류를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한서희를 법정 구속했다.

한서희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또 다른 마약 기소 건이 드러났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50089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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