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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성폭행·추락사 가해자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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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12-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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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0년 선고

동급 여학생을 성폭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29일 열린 전 인하대생 20대 남성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여학생이 1층으로 떨어지자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여학생은 같은 날 오전 3시49분쯤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인하대는 같은 해 9월 남성에 대한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조치인 퇴학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성폭행 시도 중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죄명을 기소 때의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했다.
 
또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8287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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