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어린' 직장상사 머리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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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어린' 직장상사 머리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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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12-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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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0시30분쯤 쓰레기통 뚜껑으로 상급 여성 직원 B(35)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쓰레기통 뚜껑은 스테인리스제였다.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는 사건 직전 A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업무 지시 방식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급기야 옆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B씨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신 판사는 A씨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476732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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