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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해 피살 공무원’ 순직·장례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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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1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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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장례와 명예회복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오늘(28일) 서울 공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씨의 유가족을 면담했습니다. 면담은 유족 측의 제안을 조 장관이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비공개로 30분간 이어진 면담에서는 이대준 씨에 대한 장례 절차와 순직 절차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조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대준 씨 사망 후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 회복이 일부라도 된 것에 대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명예 회복을 위한 절차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담에서는 순직과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순직은 해수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협의해 최대한 노력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족이 먼저 순직 청구를 하고, 해당 부처가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해야합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292084?sid=101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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