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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책임감 저버려" 제자 극단선택 시도 내몬 도덕교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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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12-3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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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일관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안 해" 징역 1년 구형
교사측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마음…무죄 선고해달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검찰이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20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백모씨(49)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에 걸쳐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며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교사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15)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거나 이후 수 개월간 A군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 "시간을 더 줘도 수행평가를 냈느냐. 시간 주면 다 하느냐. 대답하라" "이게(과제가) 죽을 일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건 장난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폭행 사건 당시 A군이 "아프니까 울지" "전학을 보내시든지"라고 말하자 "너 욕했지? 교권 침해,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며 학교에 교권침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A군은 폭행 사건 당일 눈물을 흘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백씨 신고로 이듬해 3월 열린 교권보호위 참석 직후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선택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naver.me/IxWUDF3h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기사 일부


피고인 A(49)씨와 피해자 B(15)군은 담임과 학생으로 만난 사이다. B군이 중학교 1학년이던 2021년 A씨가 B군 담임이었다. A씨는 2021년 10월 1일 B군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음에도 B군을 질책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날 A씨는 B군이 폭행을 당한 뒤 반으로 들어와 어지러진 책상 등을 나무라며 B군에게 “뒤에 나가 서 있어라”, “왜 우냐” 등의 발언을 했고, 감정이 북받친 B군이 “아프니까 울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너희들도 들었지?”라며 반 학생들에게 말했고 이에 B군이 “전학을 보내시든지”라고 하자 교사는 “너 욕했지? 교권침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알려주다 B군이 “병원에 가면 (과제를 다 할) 시간이 안 되는데 다 되지 않아도 찍어서 올리면 되느냐”고 묻자 “시간 다 주면 다 하냐고. 그게 문제야? 대답해. 그게 문제야?”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 달 또 다른 날에는 무엇인가를 문의하려는 B군의 말을 단번에 끊고 “어, 하지 말라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검찰은 2021년 10월 1일의 상황을 물어봤다. B군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한 뒤 A씨가 반으로 들어왔고, A씨는 B군에게 “뒤에 가서 서있으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A씨가) 아무 것도 물어보지 않고 들어와서 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지저분하니까 (B군에게) ‘뒤로 가’ 이렇게 벌 주듯이 한 거네요”라고 묻자 B군은 “네”라고 답했다.

ㅊㅊ ㄷ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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