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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팬 폭행 당하는데, 환호한 수원 삼성 팬들…'이 경우'라면 방조죄로 같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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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1-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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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보러온 FC서울 팬 상대로 폭력 행사⋯"들어 올리다 놓쳤다" 해명했지만
폭행죄는 물론 최대 상해죄까지⋯'이 경우'라면 방조한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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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꾸라졌는데 환호한 사람들⋯'이 경우' 방조죄 성립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때, 주변에서 이 행동을 방관한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사건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 '더 맞아야 해'라는 식으로 A씨를 부추겼다면 형법상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범행을 돕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결의할 수 있도록 정신적 방조를 했다면 함께 처벌된다는 취지였다.

박성현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특히 박 변호사는 "A씨가 폭력을 행사할 당시, 주변 팬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점에서 범행을 도왔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범행을 거들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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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lawtalknews.co.kr/article/6F52G5WG33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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