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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사고…올해에만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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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1-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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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건설사 중 하나로 꼽히는 DL이앤씨의 사업장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4번째 사망사고다. 건설사 중 가장 많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광주시 소재 고속도로 제29호선 안성-성남 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3)가 27일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크레인 붐대연장 작업 중이었다. 추락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최근 DL이엔씨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공사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 4월6일에는 경기 과천시 공사현장에서 토사 반출작업 중 노동자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지난 8월5일 경기 안양시 공사현장에서는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감독에 나섰고, 이 중 DL이앤씨도 포함됐다. DL이앤씨의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에 대한 감독 결과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 사법 조치한다고 했다.

적발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떨어짐·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 등이다. 특히 첫번째 감독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는데도, 두번째 진행된 감독에서 개선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노동부의 대대적인 감독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2건 더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 대표는 “좀더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사망사고 줄이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DL이앤씨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나서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825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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