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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 대마초 주의보, 길거리 음식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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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일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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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대국 태국이 대마초 재배와 거래를 합법화시키면서 여행객들에게 대마초 주의보가 내려졌다. 대마를 넣은 먹거리가 야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팔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태국은 최근 대마 재배와 거래를 합법화했다. 대마초를 넣은 음식을 판다는 식당들도 늘어났다. 대마초 튀김, 대마초 피자가 등장하고 태국 전통 요리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팔고 있다. 심지어는 커피와 주스, 아이스크림에도 대마초를 넣어서 판매하고 있다.

태국은 원래 마약 적발 시 처벌에 엄격한 나라였다대마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다. 태국은 그러나 최근 법을 개정해 일반인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에 등록만 하면 가정에서 대마초를 기르고 팔 수도 있도록 했다. 태국 정부가 나서서 대마 묘목 100만 그루 무료 나눔 행사까지 열었다. 침체됐던 관광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관광은 태국 GDP의 12%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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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태국 관광을 갔다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경우 국내에서 처벌을 받을 있다. 형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대마를 섭취한 후 국내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국내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대상이다. 음식에 들어 있는 대마 성분의 경우 길게는 1년이 지난 후에도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 태국에서는 음식점 간판이나 메뉴판 사진 등에 대마를 넣은 경우는 표시해 놓는만큼 '모르고 먹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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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207111529123624a01bf698f_1/article.html?md=20220711154412_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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